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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정위 "약국서 무료보험 제공 호객 아닌 마케팅"

  • 정흥준
  • 2020-05-27 11:34:51
  • 약사 민원인 질의...구매와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전제 필요
  • "경쟁약국 고객 뺏고 과도하다면 부당 유인행위로 볼 수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보험(주말상해보험-단체보험)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호객행위일까.

26일 약사 민원인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무료보험 제공이 공정거래법상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저촉되는지 질의 민원을 넣었다.

A씨는 "보험은 약품구매나 처방을 받고 난 후 대가로 주는게 아니다. 내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국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지급행위가 판매와 연관되는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형태가 달라지냐"고 물었다.

이에 공정위는 약국에서 고객에게 무료보험 제공은 경품고시에서 말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마케팅 기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규정에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고시에서 말하는 경품류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더해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면서 "또한 고시의 거래란 상품이나 영역이 생산돼 최종수요자에게 이를 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경품의 제공이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서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무료보험 제공이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과도하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다만 고객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해 타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을 정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하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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