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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층약국 호객·조제약 독점…옆 약국 폐업 위기

  • 정흥준
  • 2019-10-28 19:32:07
  • 보건소, 호객행위 확인 행정처분...주변약국 처방 급감
  • 1층약국에 약 독점 공급되자 주변약국 처벌 무릅쓰고 변경조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동의 A약사는 올해 1월 병원 옆 건물에 약국을 오픈했지만, 한달 뒤 병원 1층에 들어온 약국으로 인해 10개월만에 폐업 위기에 놓였다.

지역 산부인과의원 1층약국은 개업 후 호객행위와 배너설치, 의약품 독점거래 요청 등으로 인근 A약사와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에는 소아과와 산부의과가 운영중에 있다. 2층부터 6층까지는 산부인과가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소아과가 들어서있다. 약국은 1층에서 카페, 식당 등과 함께 운영중이다.

먼저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건물 곳곳에 설치 및 부착돼있는 약국 홍보물이다. 1층에 설치된 입간판식 배너는 총 3개로 약국의 이름과 위치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종이가 부착돼있다.

아울러 1층약국 직원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는 보건소에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층에 설치된 배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1층은 병원용도가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앞서 지하에 있는 소아과에도 배너를 설치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외에 호객행위는 따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층약국은 도매를 통해 특정 의약품에 대한 독점거래를 요구한 증거도 포착됐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산부인과에서는 O제약의 소화제를 빈번하게 처방했고, A약사는 거래도매들을 통해 약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이었다.

A약사가 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약 30일 동안 변경조제를 했고, 2명의 민원인으로부터 변경조제에 대해 고발을 당했다. 보건소는 A약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진행중이다.

A약사는 결국 O사의 소화제 유통을 담당하는 특정 도매업체에 수차례 직접 연락하고 나서야, 왜 약을 구하기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도매업체에 따르면, 1층 약국으로부터 해당 약에 대해선 독점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도매업체는 A약국에도 약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병원의 소화제 처방에 대해서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A약국은 독점거래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약사는 "병원 1층약국은 개설부터 호객행위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 처음 약국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엔 나눠가면서 공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약을 구하지 못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한 내 죄는 인정한다. 하지만 변경조제를 고발한 민원인들은 단 한 번도 내게 찾아와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정한 거래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상담을 더 해주려고 해도 결국엔 편법과 담합을 하는 약국에 환자들이 몰린다는 현실에 기운이 빠진다. 폐업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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