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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소송 증가세…'임대인 방해' 입증 관건

  • 강혜경
  • 2021-03-28 14:43:10
  •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 받는 사례 속출
  • 변호사 "새 임차인 소개 증명 증거물, 건물주와 메시지·통화녹음 등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 권리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아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권리금 소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는데, 임차인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은 300건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 소송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은 금액이 더 적은 상황을 염려하는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인데, 엄 변호사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금액이 2000만원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면 낮은 금액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며 "권리금 소송을 위해서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건물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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