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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상가임대차법 개정...약국 고액월세 부담 여전

  • 정흥준
  • 2020-11-03 19:23:07
  • 실효성 없는 감액청구권...재개정 요구 목소리 나와
  • "임대인과 마찰 기피...법 강화해도 요구 힘들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약국장은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정작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월 24일 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임대료 감액청구권’이 생긴 것인데, 지역 약국가에선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건의 감액 사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가 계속되자, 약사들은 높은 월세 부담이 누적돼 운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처방 조제 건수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약 매출이 덩달아 떨어져서 회복되질 않고 있다. 임대료가 워낙 높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다”면서 “20% 가량 낮춰줬던 임대료도 다시 원상복구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기 B약사도 "약사 커뮤니티에서도 개정된 법을 근거로 요구를 했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또 임차 약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들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B약사는 "오히려 코로나 피해가 심했던 3~4월엔 일부 요구를 해서 들어준 곳도 들어봤었다"면서 "그런데 재계약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며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만약 법을 강화해서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임대인이 수용하도록 강제화한다고 해도 임차약사들이 쉽게 보호받진 못 할 것이라고 봤다.

B약사는 "설령 법이 강화돼서 임대인이 받아줘야 한다고 하면 아마 임대인들이 소송을 걸 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도 보호를 받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10개 단체들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액청구권 현실화(상가임대차보호법) 등 5개 민생관련 법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며, 코로나에 따른 붕괴 직전의 상권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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