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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국회활동 박차

  • 강신국
  • 2020-11-13 14:16:5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대행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의협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에서도 반대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범의료계적으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의협이 제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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