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실손보험 대행청구 법안, 일단 '유보'
- 강신국
- 2020-12-02 13:31: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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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2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해
- 금융위-찬성, 복지부-신중론...의협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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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을 열고 11~13번 안건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3건을 심의했지만, 사회적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사협회가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점도 법안심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도 법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의 쟁점은 소비자와 보험사 맺은 민간보험인데 요양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냐는 것이었다.
특히 병의원에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보상책이 없다는 점도 의료계 반대의 숨은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찬성을 하고 있어 조만간 법안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청구 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우려 완화 및 참여 유도 방안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자료전송 목적 외의 자료집적 금지 등을 검토·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간보험 계약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게 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을 따라야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의무이행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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