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 강신국 기자
- 2026-10-01 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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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거짓청구 요양기관 58곳 명단 공표…적발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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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조제 및 직접조제 관련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약국 2곳에 각각 업무정지 1년(365일)과 249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하반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청구 요양기관 58곳의 명단을 10월 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된 약국은 서울 구로구 소재 S약국과 충남 천안시 소재 W약국 등 2곳이다.
S약국은 무자격자(일반 직원 등 비약사)가 조제한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혐의로 법정 최고 수준인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받았다. 무자격자 조제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직결돼 1년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
충남 천안의 W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직접조제 약국 약제비'를 거짓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249일 처분을 받았다.
번 공표 명단에는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된 의료기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내원일수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경기 파주시 한의원(폐업)이 과징금 46억 3689만 원을 부과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료를 청구한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의원은 과징금 12억 4045만 원을 물게 됐다.
인천 형외과의원(폐업)과 충북 충주시 의원도 허위 청구로 각각 7억 5727만원, 4억 6246만 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 공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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