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추경 약국 체온계가 온다...내달 13일부터 신청
- 강신국
- 2021-04-19 2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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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온계 지원사업 복지부 최종 승인...23일부터 공개입찰
- 약국 자부담 10%, 중앙회-지부 5대 5 부담할 듯
- 품질·가격·AS·설치능력이 업체 선정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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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 복지부 승인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일정 = 22일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설명회가 열리며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찰접수가 시작된다. 당초 약사회는 이른 시일내에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복지부가 공정성과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시간을 더 둔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월 7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일 최종 업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3일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약국 지원 체온계 품목 = 측정자가 손에 파지해 대상자에 직접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측정자가 스스로 기기에 다가가 측정하는 비접촉식 방식의 체온계가 지급된다.
체온계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피부적외선체온계)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입찰로 제안된 기기에 대해 기기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기기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위원(대한약사회, 지부)과 외부위원(소비자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기기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관계자)을 통해 최종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약국은 설치장소 특성 및 선호도에 따라 약국 출입문 근처에서 두고 사용하는 스탠드형 방식과 상담대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는 탁상형 거치대 중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기선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복수 제품이 선정되는 경우 해당 제품 중 약국이 선호하는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은 40만원 대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약국 신청률(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또는 2021년 신상신고 회원약국에 대해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가 자부담액의 5%를 부담하며, 나머지 5%는 지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부 2.5%. 분회 2.5%를 부담할 수도 있다.
정부 추경안이 82억원이기 때문에 자부담액은 8억 2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 4억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약국 체온계 신청방법 및 배송(전달) 시점 =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전용 온라인신청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신고 회원에 대한 접수는 지부가 담담하게 된다.
약국의 체온계 신청기간은 기기 입찰공고, 기기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이후 시점인 5월 중순부터 약 10일간 진행되며 배송 또한 신청 시점 이후부터 배송망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체온계 이용 조건 = 정부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개인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기기 선택, 배송 이후 기기 변경, 철회는 안된다. 다만 기기 불량은 예외다.
기기는 약국 1곳에 1대만 지원되며, 약국 방문자의 체온측정 용도로만 허용되며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사용하게 된다.

이 실장은 "늦어도 이달말 체온계를 발송하려고 했지만 82억원 대형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보니 복지부도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조금 늦춰졌다"며 "늦어도 5월 중순부터는 체온계 배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입찰은 제조사는 물론 총판이나 대리점도 참여가 가능하다"며 "82억원의 예산이 달려 있는 만큼 업체들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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