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온계 10% 자기부담금...약사회-지부 지원 유력
- 정흥준
- 2021-03-30 16:56: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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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액 8억원 수준...대약 50%, 지부 50% 부담 방안 논의
- 대다수 지부 수용...확정 시 신청약사 부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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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체온계 지원 시 신청 약사가 지불해야 하는 10% 부담금을 대한약사회와 지역 약사회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과 관련 후속 계획을 논의했고, 회원 약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온계 지원사업은 90%의 국고보조금과 10%의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82억원의 예산은 자부담 10%를 조건으로 비대면 체온계를 원하는 약국에 지원된다.
이에 약사회와 지부는 회원들이 부담할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10%의 자부담액을 각 5%씩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만약 40만원 가액의 제품이라고 한다면 대한약사회가 2만원, 지부가 2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지부장협의회장)은 “아직까지 체온계 제품이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협의 단계에 있고, 대부분의 지부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부에서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약국 숫자가 많은 지부들은 최대 약 1억원씩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적지 않다.
서울시약사회는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약사회는 분회장회의에서 5%의 지원액을 지부와 분회가 분담하는 방법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비 자체의 성격이 약사회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조삼모사'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약사회는 지부장과 감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인 규모의 평가선정위원회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제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5월 약국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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