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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병원지원금 특단 대책을"...복지부, 단속 예고

  • 강신국
  • 2021-04-30 03:58:21
  • "지원금 주고받는 의약사+개설예정자, 알선 브로커도 처벌하자"
  • 의사단체에 불법지원금 근절 공동 캠페인도 제안
  • 복지부, 의약단체와 현황파악 뒤 제도개선 추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의 병원지원금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자, 약사단체가 지원금을 주고받는 의약사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도 처벌하자고 주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 표명과 미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서달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담합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약사회는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의사단체에 자정캠페인도 제안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경제적 이익을 요구, 제안 및 수수하지 않을 것을 의사와 약사 스스로 선언하는 '의료기관-약국 불법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불법성을 떠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의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국가 보건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 척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의․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수수하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병원 지원비를 매개로 한 불법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넘어 분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이 생존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의약분업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의사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처방권을 무기로 약사들에게 불법지원금을 요구하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도 29일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 다룬 약국의 '병원 지원금'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담합의 대가로 받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에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 특성상 신고와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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