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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나는 약국 개업…병원지원금 1억은 기본

  • 강신국
  • 2016-02-19 11:18:07
  • 분양대금 9억+지원금 1억...의사들도 공공연히 지원금 요구

지난 2014년 약국을 개업한 A약사. 별도 분양계약서 외 수기로 작성했던 특약사항을 공개했다.

특약사항은 ▲호수를 지정해 약국독점 ▲내과-정형외과 계약 조건 ▲내과-정형외과가 계약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1억원은 지체 없이 반환 ▲병원지원금 1억원 지원 시점은 병원 인테리어공사 시점 등이다.

이같은 병원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사항이 관례화되자 의사들도 개원지원금을 당연시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A약사는 "의원이 2곳 정도 입점하고 약국 독점권을 확보한 경우 분양대금, 병원지원금, 컨설팅 비용 등을 합치면 10억~15억원이 투입된다"며 "약국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지원금은 이제 기본 조건이 됐다"면서 "의사들도 인테리어 정도는 공짜로 받는 서비스로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19일 약국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의원이 같은 상가에 입점하할 경우 개원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약국 분양시장에서 관례가 되고 있다.

약국 분양시장에서 병원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는 게 고착화돼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병원지원금이 1억원 이라면 선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 정도를 컨설팅 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병원입점이 미뤄지고 여의치 않아지면 2000만원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여금 반환소송도 벌어진다.

약국 전문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분양사가 분양업자에게 약국 입점을 의뢰하고 분양업자는 다시 4~5명의 브로커를 동원해 약사 찾기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들 브로커는 분양대금의 2%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만약 분양대금이 10억원이라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2중 3중의 과정을 거쳐 약국 분양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찾기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분양이나 양수계약이나 약국 개설자금이 너무 높아졌다며 자리를 없고 개업을 하려는 약사들은 넘쳐나다 보니 컨설팅이나 분양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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