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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달라는 원장도 있다"…약국 좀먹는 불법 지원금

  • 정흥준
  • 2019-08-06 11:46:47
  • 대다수 개업 인테리어비로 요구...임대료 대납도 상당수
  • 의사 나이·경력·분양여부 따라 요구금액 달라져
  • 복지부 '최대 허가취소' 유권해석 무용지물

불법 병원지원금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최근에는 약국에 처방 건당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지원금을 주고받는 것은 의약사 담합행위로서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선 약국가에서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지원금 액수를 공유하며 약국에 요구하는 금액을 경쟁하듯 높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016년 복지부는 병의원이 불법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대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약 3년이 지나는 동안 불법 지원금은 오히려 더 활개를 치고 있어, 복지부 유권해석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돈을 제공한 약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2016년).
금전 요구 및 편취한 의사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2016년)
이에 데일리팜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원지원금의 불법적 행태를 살펴보고, 최근 변화 추이와 문제점에 대해 조명했다.

◆유형1=병의원 개업 시 인테리어비로 한번에

약국개설 전문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방식은 병의원 개업 시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한번에 돈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진료과별로 대략적인 지원금이 책정돼 있으며 의사의 스펙과 나이, 분양여부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과를 이전한 A의사가 같은 건물 내 약국으로부터 ‘인테리어비’를 이유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 것이다. 만약 A의사가 종전에 근무하던 의원에서 10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발행했던 경력이 있다면 비용은 올라간다.

의사들은 신규 개설약국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중인 약국에도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의 요구 금액이 높은 편이고 그중에서도 내과가 가장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내과는 서울 기준 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작년말부터 8000만원에서 1억까지도 돈이 오가고 있었다. 반면 1인 정형외과의 경우 약 2000만원의 금액이 암묵적으로 책정돼 있었다.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은 양도양수가 전체 70%를 차지하지만, 의원은 신규 개원이 70%다. 그만큼 지원금도 활개를 치는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커뮤니티에서 지원금을 공유하며 서로 더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 목동의 한 내과는 1억까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금을 주고 받는 경우 중 60% 이상이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한번에 받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유형2=병의원 임대료 매달 약국이 대납

한 번에 돈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약국에서 병의원의 임대료를 매달 대납하는 것으로, 전액보다는 일부 금액을 약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병의원에서는 건물주에게 직접 대납하는 방식보다는 매월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만약 의원 임대료가 300만원이라면 약국에서 이중 100만원에서 150만원씩을 매달 의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적은 수에 속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요구로 임대료 대납 사례도 상당수였다. 거리낌없이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악질의 사례로 분류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료 전액을 약국이 지불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절반이나 그 이상에 대해 지불하기로 얘기를 한다. 의사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사가 건물주에게 직접 대납하는 방식보다는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형3='처방 건당 000원'...임대료 대납에서 파생

드문 경우지만 일부 의원들은 처방 건당 약국으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매월 임대료를 받는 방식에서 파생된 것이다. 매달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적발 우려가 있어 사례는 많지 않다.

만약 100건이 나오는 의원에서 약국에 건당 1000원을 받는다면, 월 25일로 계산했을 때 250만원을 요구하는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임대료 대납 방법에서 파생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일부 사례를 전해듣기만 했다. 건당 100원을 얘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다"며 "매달 현금으로 받아야 하고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인테리어비로 한번에 지급받는 방식과 임대료 대납, 처방건당 지급 등 세 가지 방법이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방식의 9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제공하면서도, 이후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요구하는 지원금액이 오르면서 회수 가능성도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권리금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다. 하지만 지원금의 볼륨이 점점 커지면서 권리금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병원지원금 요구 및 제공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었다. 일부 약사들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당연시 여기는 상황이 됐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 A약사는 "의사들에게는 병원 때문에 약국이 운영된다는 인식이 박혀있다.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걸 당연시 여긴다. 그런데 너도나도 지원금을 주고받으니까 약사들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 불법 지원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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