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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 전쟁, ITC 최종 결정 무효화 눈앞…기각 여부 촉각

  • 노병철
  • 2021-05-20 06:20:32
  • 美 국제무역위, '항소 무의미' 입장 발표…6월 4일 기각 요청서 제출 예정
  • 최종 결정 무효화 되면 메디톡스 추가 소송 무의미…엘러간도 빠진 외로운 소송전
  • K-톡신, 글로벌 진출 중요 시점…업계, 상호 기업 극적 화해 기대 여론 대두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달 18일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보툴리눔톡신 주보(Jeuveau. 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이 3자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ITC는 현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3일 ITC는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에 내렸던 최종 결정이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입장 발표는 결정 무효화에 한 발 더 다가선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단계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다. ITC가 이번 항소를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만큼 CAFC에 항소 기각을 요청하면, CAFC 측은 ITC의 의견을 바탕으로 항소 기각 검토 과정을 거친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ITC는 최종 결정 무효화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과정이 2~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ITC 입장 발표 전문을 보면, 항소법원이 메디톡스 측에 추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ITC는 빠르면 2021년 6월 4일에 기각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ITC와 CAFC모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는 만큼 항소 기각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한다. 항소가 기각된다면 ITC는 즉시 최종 결정 무효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고, 새로운 재판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공방을 시작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난 14일 메디톡스가 최종 결정 무효화를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2건의 소송도 사실상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특히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 요구 소송은 과거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파트너사만 바뀌었을 뿐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소장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3자 합의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사라져 항소가 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메디톡스 측이 다시 급하게 제기한 소송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도용의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된 만큼 미국 법원이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TC소송에서 메디톡스와 공동 원고를 구성했던 엘러간(Allergan) 측이 이번 CAFC 항소를 포기한 것도 메디톡스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새로 제기한 2건의 소송에서도 엘러간이 원고에서 빠져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엘러간은 3자 합의 이후로 더 이상 대웅제약과의 소송에 미련이 없는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메디톡스 혼자 외로운 싸움을 벌여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지금가지 그리고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이 지적한 것처럼 기존에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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