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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에볼루스에 300억 추가 지급…나보타 계약도 수정

  • 정새임
  • 2021-03-24 07:47:41
  • ITC 소송 결과에 따른 새 협약 체결…현금 지원·마일스톤 삭감 가능
  • 지난해 인수한 5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보통주로 전환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파트너 에볼루스에 약 3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엘러간과 맺은 3자 합의 및 관련 소송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의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나보타 계약 조건도 수정키로 했다.

에볼루스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금전전 지원 등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소송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소송,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제기한 국내 소송, 그리고 에볼루스-메디톡스-엘러간의 3자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대웅제약은 15일 이내 2550만 달러(약 288억원)를 현금으로 에볼루스에 지급한다. 더불어 에볼루스가 ITC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쓴 변호사 비용도 일정부분 지불한다.

대웅제약은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불해야 할 나보타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에 나보타 판매로 지급해야 할 마일스톤을 최대 1050만 달러(약 120억원)까지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나보타 공급 계약 조건도 수정됐다. 우선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유통할 수 있는 국가가 확대됐다. 기존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에서 러시아, CIS(독립국가연합), 남아공, 일본 지역이 추가됐다. 여기서 일본은 비독점 공급이다.

에볼루스가 최소 구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대웅제약이 독점적 라이선스를 비독점적 라이선스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도 제한이 걸렸다. 또 양사는 여러 국가에 적용되는 최소 구매 요건을 조정키로 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현재 보유 중인 에볼루스 전환사채를 보통주 313만6869주로 전환키로 했다. 전환가액은 13달러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4000만 달러(약 480억원)를 들여 에볼루스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이로써 메디톡스에 이어 대웅제약도 에볼루스 주주로 올라섰다. 다만 대웅제약의 지분율은 7.7%로 메디톡스(16.7%)보다 낮다.

이 조건 하에 에볼루스는 대웅(계열사 포함)에게 ITC 판결, 메디톡스와의 소송 및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주장과 관련한 손실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면책하고 향후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또한 대웅은 에볼루스와 메디톡스간의 화해계약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데이비드 모아타제디 에볼루스 최고경영자(CEO)는 "파트너사 대웅의 재정적인 약속으로 톡신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ITC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의 법적 문제를 해결했으며, 내년 초 '누시바(나보타의 유럽 제품명)' 유럽 출시화 함께 '주보(나보타의 미국 제품명)'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볼루스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스, 엘러간과 3자 합의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 분쟁'을 일단락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500만원(약 380억원)을 지불하고, 나보타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 또 메디톡스에 보통주 신주 676만2652주를 67.62달러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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