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팔라는 병원장 요구 거절에 3년간 불이익"
- 강혜경
- 2021-06-30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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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대체불가처방 남발에 용법·용량 안보이게 처리…재산상 손해"
- 보건소도 논란 일자 복지부 질의 통해 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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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 자리에서 아내인 약사가 약국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원장의 얘기였는데, 약국을 인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받은 당혹스런 제안에 약사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후로 3년째 크고 작은 괴롭힘으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을 팔지 않으면 의원을 이전하겠다'던 원장은 최근 불과 10m 가량 떨어진 곳에 4층 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고 있어 주변 약국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약국가는 해당 의원과 약국간 부부라는 특수 관계와 전용통로로 이어져 있다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보건소는 복지부 질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지난달 말 신규 약국에 대한 개설을 허가한 상황이다.
"권리금 얼마줬냐? 약국 넘겨라" 거절에 3년째 괴롭힘 당해
A약사가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약국을 인수한 시점은 2018년 8월이었다. 약국은 의원 건너편에 위치했고, 해당 의원이 발행한 처방이 전체 처방 가운데 70~75%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약사는 "개업 며칠 뒤 원장의 호출이 있었다. '권리금으로 얼마를 줬냐'고 물었고, '약국을 팔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권리금을 너무 비싸게 주고 들어온 게 아니냐. 의사인 나는 이곳에서, 약사인 아내는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약국을 팔지 않으면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2년 뒤 적정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겨드리겠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고 '(이전으로 인해)공실이 되더라도 병원이 들어올 수 없게 전대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말했다.
약국을 개국한지 불과 며칠 만에 약국을 팔라는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약사는 거절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부터 대체조제가 시작됐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쓰고 있던 약들을 대폭 바꾸고, 도매상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품절된 약으로 바꿨으며 심지어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다른 약을 처방하기도 했다.
약사는 "처방 약이 5가지라고 하면 그 중 3~4가지를 바꿨다. 일 처방이 100건이라고 가정할 때 85건 정도에 대해 전부 약을 대체했다. 처방을 변경을 요구하면 '진료중이다', '바쁘다'라는 식으로 회피했고 결국 환자들의 원성으로 큰 어려움이 생겼다. 결국 약국에서는 대체조제분에 대해 사후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원은 '내과 약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얘기했고,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결국 약사는 보건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름 간 500여건이 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에 보건소 역시 시정조치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황 알고 약국 넘긴 것 아닌가' 매도 약사 상대 소송제기
약국을 인수하자마자 발생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약사는 매도약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계약 당시 원장과 미팅을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매도 약사는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원이 이전할 계획 등에 대한 정황을 알고 약국을 넘긴 게 아닌가 하는 게 소송이 이유였다.
이 소송에는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병원이나 약국을 부인하고 같이 할 생각이 있었기 ??문에 땅을 구입하는 장소도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는 단계였고, 주변에 임대 자리도 몇 개 있어서 선택지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제가 권리금을 보존해주고 약국을 인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해 권리금을 물어봤다', '자신의 약국 파트너는 집사람이고, 그걸 실제로 추진해 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는 소송에서 '의원이 이전하지 않았고, 약국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불과 몇달만에 의원이 이전을 앞두게 됐다.
전용통로 여지·부부 특수관계 놓고 엇갈린 시선

약사는 "이전까지도 전용통로라는 게 보건소 담당자들의 의견이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개설 허가가 났다"며 "현재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 허가가 났고 병원의 소재지 변경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소유주가 의사이고, 부인이 아랫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부분은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매상을 통해서도 우리 약국과 거래하느냐, 그렇다면 거래를 고민해 보겠다며 갑질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약국이 구하지 못하는 약을 쓸 것이라고 추측된다. 약국이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각종 방해와 소유권을 내놓으라는 도넘은 요구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상 전용통로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통로로 보는데, 이 약국의 경우 통로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어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복지부 질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자문과 업무편람 등을 확인한 결과 단지 부부라고 해서 담합이라고 전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게 개설을 허가하게 됐다"며 "특히 담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으로 결론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6월 24일 개설 허가가 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 남편과 약사 아내가 한 건물에서 영업을 했을 때 담합의 소지가 많은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지역약국가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한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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