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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브로커 처벌요건 등이 관건

  • 김정주
  • 2021-05-21 17:17:58
  •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현행법 안에서 규제 가능 부분 검토키로
  • 향후 약사회 설문 결과로 현황 파악 계획..."접근 방향·스탠스 등은 미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이 처방 담합을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제3자 처벌' 즉 브로커 처벌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다.

현행 법 상 쌍벌제에 의해 해당 의약사는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지만 제3자인 브로커 처분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하 과장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석하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현재 약사회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방식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지 명확하게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정책 접근 방향을 설정하겠단 뜻도 밝혔다.

다음은 하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약사회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사실, 어제 담당 사무관이 새로 부임했다. 최근 약사회와 논의한 것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법 개정을 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법은 고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현행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브레인스토밍 수준의 논의를 했다. 중요한 건 정부가 이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개설(예정)자끼리의 담합니다. 현행법에는 '개설자'로 명시돼 있다. 그리고 개설자가 아닌 제3자, 즉 브로커는 처벌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고발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법적 한계다. 정량적으로는 사법당국의 관할이니 논외로 하고, 담합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부가 정리해야 한다. 물론 법적자문을 받아 법을 확대한다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유추나 확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현황이 일반적인 것인지 분석해보고 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 후 21년이 지났다.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세밀하게 찾아봐야 한다. 약사회에 물어보니 찾아보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조상 신고도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신고자이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 입주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게 있다. 이것으로 제3자 처분을 할 수있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 번 계설을 하면 계약관계 이후 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처벌이 확정되면 이것이 선례가 돼 예단이 가능하다. 지금은 어렵다. 사건이 발생하고 고발 해서 처분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수준에서 그칠 수 있고, 담합의 실태도 들여다 봐야 한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근거와 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사안이 담합에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고발 이후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인데, 복지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현행법 하에서 왜 신고가 안 되고 있는지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다. 신고를 하려면 이런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확실하다는 의미다. 법률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최선인지 적절한 개정방향 등을 고민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하고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처방전 유입 비중, 집중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그 부분은 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분인데, 브로커는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지, 어떤 유형이 고발 가능한 지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입증방법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

▶처방전에 종속된 약국 특성이 있다. 제보나 자진신고 시 처벌 경감 등은 불가능한가.

"그것도 (약국과 의료기관 간 의도 등) 유형을 봐가며 참고해야 할 사안이다. 약국 간 경쟁도 치열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처방전 종속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이익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봐야 하는 문제다."

▶이 사안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나.

"보발협에서 논의할 만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협회나 개원의협의회와 관련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는 협의는 해야할 것이다.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진 못하더라도 과거보단 나아져야 하지 않겠나. 현재의 약무정책과 인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집행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맞춰서 해보려 한다. 인프라가 나쁘다고 덮어놓거나 하진 않을 거다. 이미 공식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내비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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