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 믿고 약국 분양...병원은 주차장 건물로 이전
- 정흥준
- 2021-05-26 1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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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부지에 건물 신축...1층엔 약국 입점
- 지역 약사회 "약국 개설 이뤄져선 안되는 위치"
- 보건소 "법률 자문받아 허가"..피해약사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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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건물 1층엔 약국이 새롭게 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법 위반을 놓고 법적공방이 예고된다.
독점권 약속을 믿고 약 10억원의 분양가로 계약을 한 경남 A약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병원장인 B씨는 부인 명의의 의료재단에 병원 건물을 증여했고, 이후 의료재단의 대표직을 또다른 C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2019년 기존 건물 1층 상가에 약국이 추가 입점했다. A약사는 독점권을 주장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돼 올해 1심 판결에서도 A약사는 승소했지만, 또다시 항소하며 2심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부터 병원 주차장 부지에 신축 건물이 지어졌고, 다음주 병원 진료과가 신축 건물로 전부 이전을 결정했다. 1층 약국도 개설 허가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A약사는 "기존 건물엔 입원병동을 두고 다음주에 진료과가 전부 신축 건물로 이동을 하고, 1층엔 약국이 오픈한다. 약사법상 병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고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올해 3월 약국 입점을 준비하길래 당연히 개설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전 보건소로부터 허가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신축 건물은 재단의 새로운 대표인 C씨의 개인 소유다. 병원장 B씨는 뒤로 물러나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면서 "또한 기존 건물과 신규 건물 연결을 위한 철골을 외부로 만들긴 했지만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켜 우리 약국 문을 닫게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A약사는 신규 건물 내 약국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약사회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사회로 의견을 물어와서 담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설이 불가한 위치라는 약사회의 판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지역 약사회 의견도 살폈지만, 내부 법률검토 결과를 근거로 개설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이 안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로 명시돼있다. 복지부 개설 관련 지침에서도 부지를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 경우엔 주차장 부지 전부를 사용해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약국 개설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 취지상 담합 방지를 위해서도 기존 약국 외 다른 약국들이 개설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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