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근당 등 콜린알포 재협상 환수 집행정지 기각
- 이혜경
- 2021-07-08 13:3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 6일 소송대리인 광장 이어 세종까지 각하·기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소송대리인 세종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제약회사는 종근당을 포함해 26곳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대웅바이오 등이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워 진행한 콜린알포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한편 제약회사들은 지난해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고시 소송과 별개로 환수협상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초 환수협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 의해 기각된데 이어 재협상 집행정지 또한 세종과 광장 모두 인용 받지 못한 상태다.
결국 제약회사들은 오는 7월 13일까지 건보공단과 콜린알포 환수율 협상에서 최종 결정을 할 상황에 놓였다.
관련기사
-
콜린 재협상 집행정지 각하…청구 상위 제약사 '흔들'
2021-07-08 10: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6"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7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8"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 9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10[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