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협상, 27일까지 연장…환수시점 '임상승인일'로
- 이혜경
- 2021-07-14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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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정 승인...공단 "20% 환수율 기준, 변동없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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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보공단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약품비 환수 협상에서 환수 시작시점을 당초 검토한 임상시험 '제출일'에서 '승인일'로 변경을 검토한다. 업체들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최종 환수율 기준치는 20%로 고정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13일 요청했던 콜린알포 급여환수 요양급여계약 연장을 이달 27일까지 승인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콜린알포 123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58개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환수율을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100%에서 70%, 50%, 30%까지 낮췄다가, 최종 종료일에 20%까지 환수율을 낮춘 셈이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환수율은 ▲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이다.
일부 제약회사는 4가지 안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콜린알포 환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1월 기준 콜린알포 건보 청구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21%를 차지한 종근당이 재연장된 협상에서 도장을 찍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콜린알포 청구금액 상위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환수율 20% 합의안에 서명해 대웅바이오나 종근당 가운데 한 곳이라도 협상에 합의한다면 대다수 업체들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또한 재연장된 기일 동안 건보공단은 최종 환수율을 더 낮출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13일을 종료일로 보고 환수협상에 서명한 제약회사들이 있다"며 "재연장 기일 동안 청구금액 상위사들이 20%보다 낮은 환수율에 서명할 경우 기존 계약이 변경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최종 환수율을 20%에 고정하고 합의를 위해 재연장을 요청했던 제약회사들의 최종 합의를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환수 시작일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 이 부분은 내부 검토 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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