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재협상 10일 연장될 듯…종근당·대웅 갈림길
- 김정주
- 2021-07-14 2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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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일부 업체만 합의 종료...환수율 20% 조정이 기준
- 4개 유형 선택은 동일...약가조정 합산계약 시 건정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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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절반도 채 끝난 게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 비중으로 볼 때 이 성분 약제 시장 점유율 '투탑'을 차지하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목되는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체들은 공단 측에 연장을 요구했고, 정부 측도 원만한 협의를 원하기 때문에 협상의 맥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지만 몇가지 변수도 남아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적거나 위탁제조, 자사 신약 등재를 앞두는 등 이유가 있는 일부 업체들 중심으로 20% 최종 타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수율 계약에서 공단은 환수율 30%로 낮춘 지난달, 함께 제시했었던 4가지 유형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는데, 업체 이해득실에 따라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 안에서 각각 수치 변동은 있다.
다만 약가인하가 포함된 유형을 선택할 경우 합의에 의한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직권이 아닌 업체 자진인하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정부와 공단은 환수율과 약가인하를 사실상 동일한 무게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점유율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유형별 선택부터 최종 환수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측면을 공단 측에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업체들이 협상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공단도 이를 수용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협상 결과를 알리고 최소한의 협상시일로 10일을 추가 연장 요청한 상태로, 복지부는 조만간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급여재평가 일정까지 지켜보고 있는 정부로선 굳이 공단이 요청한 추가 시한을 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리 없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약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 차원에서 (업체와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두번째 협상이니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며 "결렬이나 유예상황은 추후 생각해 봐야겠지만, 삭제(결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좋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바 있다는 점도 공단 측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황 ② | 콜린알포 급여 시장 50% 점유한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율 재협상 대상 업체는 총 58개지만, 핵심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다. 이들 업체가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타결짓지 못한 협상은 '반쪽'짜리 협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약품비 절감과 급여 효율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
다만 여기서 두 업체의 이해득실은 다르기 때문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종근당의 경우 곧바로 이어질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대웅바이오과 다른 셈법을 가질 수 있다. 협상 규정상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까지 결렬되면 정부는 그때 가서 약제급여목록에서 해당 약제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단이 이번 재협상 타결율을 100%로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종근당의 사용량-약가연동협상까지 고려할 때, 타결 확률 4분의 1을 감하고 주판알을 튕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절차가 없는 대웅바이오의 협상 행보가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한다.
◆전망 |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이미 합의한 업체들보다 낮게 합의한다면? = 이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율 재협상의 향방은 급여 시장 점유율 '투탑' 업체들의 추가협상 내용으로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기조는 환수율 20%이지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장 시한을 추가하더라도 업체 측에선 1%라도 더 낮추거나 최대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해 공단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 환수율 20%보다 낮게 타결 본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큰 폭의 수치 변동이 없는 한, 통상의 협상 관례상 앞서 타결 본 업체들의 환수율도 이에 맞춰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공단은 처음 100%에서 현재 5분의 1수준으로 환수율을 토막냈기 때문에 합의 의지는 강하나, 더 이상의 환수율 인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이 공단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협상 내용에 따라 향후 적용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약가인하가 포함된 유형을 채택할 경우 약제급여목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일의 연장기한이 촉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조정시점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또는 대면결의와 사후보고 등이 뒤따를 것이 때문이다. 건정심은 보통 월말에 1회 개최되거나 서면 논의되고 약제급여목록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 직후 개정고시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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