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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재협상 집행정지 '각하·기각'…환수율 합의 도출할까

  • 이혜경
  • 2021-07-12 14:01:48
  • 복지부, 13일까지 협상 명령...재협상 가능성 낮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재협상 종료일이 이틀 남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내일(13일)까지 콜린알포 123품목 보유 제약회사 58곳과 최종 환수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협상 분위기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콜린알포 재협상을 진행한 만큼, 이번 협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최근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콜린알포 재협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 분위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보면 지난 5일 대웅바이오 외 26개사(소송대리인 광장)가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를, 8일 종근당 외 25개사(소송대리인 세종)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법상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이 부적법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본안소송은 광장과 세종 모두 지난 6월 23일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등으로 소장을 접수했다.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뿐 아니라, 콜린알포 재협상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변수들로 일부 제약회사들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지난 6월 30일 대웅바이오 등과 소송에 참여했던 한미약품이 소취하하면서, 콜린알포 청구 상위 제약회사들의 이탈이 시작됐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또한 이 같은 분위기를 염두하고 최종 협상 마감일 까지 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환수율 세부 조율에 나설 것을 보인다.

건보공단은 최종 환수율을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 환수 ▲사전 약가인하 30% ▲사전 약가인하 15%+청구금액 15% ▲연도별(1~3년 20%, 4~5년 50%) 환수율 차등 적용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상이 연장되면서 환수율이 건강보험 청구금액 100%에서 30%까지 낮춰진 만큼, 남은 이틀 동안 환수율의 변화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종근당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콜린 품목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rice-volume agreement, PVA) '다 유형' 협상 대상이 되면서, 이번 재협상 환수에 합의하지 않으면 향후 약가인하와 동시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만큼 남은 이틀 동안 제약회사들과 건보공단 간 눈치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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