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시백' 10월부터...약사도 20만원 환급 가능
- 정흥준
- 2021-08-26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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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월 평균 사용액 대비 3% 증가액부터 적용
- 법인카드 외 모든 카드 총 사용액...2개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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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의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법인카드는 제외한다. 또한 사후 결제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카드사용액 감소분은 제외된다.
시행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월, 11월 증가분에 대해 월 10만원씩 2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약사도 개별적으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 환급을 위해선 필요한 결제액을 미리 추산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2분기 월 평균 결제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10월에 1030만원을 사용한다면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00만원을 사용할 경우에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급은 개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캐시백 금액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된다.
이번 카드 캐시백은 민간 소비진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국 환자들의 추가 지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 88%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 약국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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