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족' 약국 시비…폭행 사건으로 비화
- 김지은
- 2021-09-06 11:0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지한 약사 폭행
- 법원, 피해 약사 선처로 공소 기각 결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인 B약사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말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는 B약사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와 근접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2회에 걸쳐 피해 약사를 향해 휘두르고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약사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B약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인 B약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지난 5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9파마리서치, 미용서 검증한 PN·DOT…치료 영역으로 확장
- 10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