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대권경선' 모드…법안심사소위도 차질
- 이정환
- 2021-09-16 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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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전체회의서 국감일정·증인 명단 최종 채택
- 추석연휴 낀데다 내달 20일까지 국감일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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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이 돼서야 복지위 계류중인 주요 보건의약 법안을 심사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사무장병원 규제강화 법안,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금지 법안, 의약사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등이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9월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별도로 개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감 대비와 경선 레이스가 우선과제"라고 설명했다.
9월 중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게 되면 복지위 계류중인 주요 법안들의 심사도 지연된다.
의약계 관심이 큰 법안 가운데 심사 진도가 가장 빠른 것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지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복지부,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간 별도 협의체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까지 밟은 상황이다.
문제는 협의 이후 열린 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상정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심사가 지연된 영향이다.
해당 법안은 명칭변경 조항은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후통보 범위를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조항만이라도 통과될지 여부가 쟁점이다.
결국 9월과 10월 법안소위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는 11월 이후로 더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이 외에도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요양기관 제외 법안 등이 복지위 계류중이다.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금지 법안과 의·약사 처방전 담합·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도 발의됐다. 만약 이달 법안소위가 열렸다면 이 법안들도 상정됐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올해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위 국감은 내달 6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내달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달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예정됐다.
종합감사는 내달 20일로 예정됐다. 약 보름동안 복지위 국감이 진행되는 셈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데다 여야 모두 경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국회 한해 농사로 불리는 국감 준비에도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집중력이 쏠려 있다"며 "국감 증인·참고인 여야 협의만도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진다. 9월 중 법안소위 일정을 따로 잡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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