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병원·약국·브로커 '불법지원금' 근절법안 제출
- 이정환
- 2021-09-12 1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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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개설 예정자 처벌 강화하고 리니언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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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도 의료기관·약국·브로커 간 처방전을 매개로 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약국이 의료기관에 운영을 의존하는 구조 탓에 처방전 발행 대가로 의료기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회식비 등 지원금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담합은 쌍벌제 규정으로 인해 적발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7년 이후 약국-의료기관 담합 행위는 총 6건이 적발됐지만 지원급 상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지원금 종류로는 인테리어비용 56.2%, 특별한 명목 없은 42.5%, 기계설비 물품비용 13.8% 등이었다. 특히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요구한 케이스 중 가장 높은 액수는 무려 3억원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예정자의 담합 행위 처벌, 담합 행위 알선 브로커 처벌, 위반 시 허가취소,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면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약국-의료기관 사이의 부당 거래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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