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취소' 처분...강력해진 병원지원금 근절법
- 이정환
- 2021-09-14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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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약국→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세부내용 분석
- 브로커 처벌·불법 신고 독려·자진신고자 감경 등 조항은 동일
- 서정숙·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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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안은 징역·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에만 병원지원금 담합 사례를 추가한 대비 여당안은 벌칙 조항은 물론 약국 '개설허가·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법안을 구성했다.
13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살핀 결과다.
기본적으로 서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방향성, 골격은 80% 이상이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두 의원 법안은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와 약사 '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중인 약사법 제24조 제2항 내 처방전 담합 금지 조항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후단을 신설했다.
이미 약국과 병·의원을 개설완료한 약사와 의사를 넘어 약국, 병·의원 개설 예정자까지도 처방전 담합이나 병원지원금 수수 시 처벌할 수 있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두 법안은 제24조 제2항 제2호 내용 중 현행 '처방전 알선의 대가'를 '처방전 알선·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수정해 불법지원금 대상을 확대·구체화했다.
의·약사 외 브로커 등 부동산 중개업자의 처방전 담합·병원지원금 수수 행위 가담을 금지하고, 이같은 불법을 신고하는 조항과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하는 리니언시 조항 역시 제24조에 신설됐다.
‘누구든지 처방전 담합 행위를 알선·중개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는(제24조 제3항)’ 조항을 신설한 게 의·약사 외 제3자의 병원지원금 가담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아울러 리니언시 조항에서는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형 감경·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제94조 벌칙 조항에 ‘처방전 담합·병원지원금 수수에 가담한 자’를 추가·신설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여기까지가 여야 법안이 동일하게 규정중인 내용이다.
여당 강 의원안은 약사법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조항을 더 수정해 야당 서 의원안 대비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안은 처방전 담합·불법지원금 수수 행위를 했을 때 '약국개설자의 약국을 허가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제76조 제1항 2의3)'할 수 있게 했다.
처방전 담합 등 불법에 가담한 약사(약국개설자) 외 의사(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의료기관 허가취소·업무정지의 경우 이미 '의료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추가 의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게 강병원 의원 설명이다.
약사의 처방전 담합 시 약국 허가취소·업무정지 처분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보완한 셈이다.
서 의원과 강 의원은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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