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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는 민심…의사, 국민의 언어 배울 때"

  • 이정환
  • 2021-09-27 09:47:10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 "수련병원·중증·응급수술 등 예외조항 통해 촬영제외 폭 넓혀"
  • "위드 코로나,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전문가 자문 거쳐 정책제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중증·응급수술 제외, 외과 등 기피과 미달 악화문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에서 몇번이고 중요성을 확인했다. 법안 통과로 의료계 원성이 크지만, 내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발언을 했는지 의사분들이 충분히 리뷰하고 판단해달라.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민심과 반대되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절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 24일 정부 공포로 2년 뒤 시행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반대가 상당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3명 중 1명이다.

지난해 수술실 CCTV 법안 발의에 앞서 신 의원은 "의사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할 것이란 고정관념은 오해다. 환자·보호자는 물론 의사를 보호하는 병·의원 CCTV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지자체 설치비 지원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 전문지기자단은 신현영(41·가톨릭관동의대) 의원을 만나 수술실 CCTV 입법과정에서 신경썼던 점들과 최종 시행 때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를 물었다.

법안이 공포된 지금, 신 의원은 법안 유예기간인 2년동안 국민과 의사 모두를 보호하고 각자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국회·국민·정부·의료계가 치열히 머릴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사들을 향해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주장·관철하는데서 더 나아가 민심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국민의 언어'를 배워야 할 때라고 했다.

자신이 전문가란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에 의사 주장이 무조건 반영될 것이란 식의 생각은 정부·국민과 의료계 간 괴리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였다.

신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CCTV 촬영 의사 동의 위헌요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입법조사처 등 문의를 수 차례 거쳤다"며 "수련병원과 중증·응급수술 시 촬영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토했다. 외과 등 기피 진료과 미달이 악화하는 우려도 세심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시행까지 2년이 남았다. 예외조항을 통해 꼭 촬영을 제외해야하는 수술·사례를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법안 통과 후 의료계에서 속상함과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들여온다. 다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요구, 의료계 입장이 조금씩 변화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의사는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어떻게 설득해야 민심과 의료계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CCTV 입법 과정에서 검토했던 세부 조항과 예외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수술실 CCTV 법안은 남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세부 법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회와 정부, 의료계 숙제라는 게 신 의원 견해였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인 의사 의견이 중요하므로, 민심과 의료계 주장이 공히 소외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의료계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담긴 재원·예산 영역은 국회가 의료계와 논의하며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의료계도 국민 세금으로 병·의원 CCTV를 설치하는 게 정당성이 충분한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힘 쓸 때란 제언도 곁들였다.

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수술실 CCTV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재원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병·의원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정당한지 합의가 필요하다"며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했으므로 설치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정당성 차원의 사회적 합의에 의료계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예산 영역은 국회에서 책임지겠다. 설치 이후 관리·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제까지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법안에 일부 환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열어놨다. 촬영을 신중하게 허용하면서 동시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입법에 가장 고민한 부분"이라고 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 국가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관심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정책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

신 의원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내달 말, 11월 초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더라도 당장 위드 코로나를 도입해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덜 지칠 수 있게 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접종자의 이유를 살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정책을 펼 때라고 했다.

신 의원은 "김윤 교수, 이재갑 교수, 정재훈 교수 등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정부 정책 체안에 나서기 위함이다. 여당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이 섣불리 방역수위를 낮추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위드 코로나 역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차 대유행이 온다고 했을 때 막연히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는 게 아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등의 국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이 이른 상황이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중증환자 별 대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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