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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의학회, 수술실 CCTV 입법 저지 총력전

  • 강신국
  • 2021-08-30 15:39:39
  • 본회의 의결 앞두고 국회에 모여 법안 문제점 지적
  • 국회 통과시 헌법소원 등 후속조치 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 3개 단체가 수수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모였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는 30일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업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이필수 의사협회장
3개 단체는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며 "일생의 노력과 경험을 쏟아 부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3개 단체는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은 악법"이라면서 "무조건적인 CCTV의 설치 환경과 단 하나의 사례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유출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 환자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다. 향후 벌어질 부작용들은 곧 의료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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