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법안, 25일 새벽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처리
- 이정환
- 2021-08-25 0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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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본회의는 무산…언론중재법 등 여야 대치 영향
- '5일 숙려기간' 없이 상정…야당·의료계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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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 날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수술실 CCTV 법안이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속 통과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24일)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되자 항의하며 개정안 처리 전 퇴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는 해당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법안소위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류가 일시적으로 형성됐었지만, 여야 간사단이 가까스로 공동처리에 뜻을 모았다.
복지위와 달리 법사위는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단독 처리로 법안을 본회의 회부시키면서 야당 반발과 함께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더욱이 법사위 상정 요건인 최소 5일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긴급 상정된 점도 야당과 의료계 반발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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