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된 CCTV 의무화…국회로 달려간 의사들
- 강신국
- 2021-08-27 2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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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회장 등 의협 집행부, 법안 반대 1인 시위
- 복지위→법사위 통과에 초비상...헌법소원 등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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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하자 의사들이 국회로 달려가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들은 27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반인권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폐해"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보 유출을 통한 인권 침해, 감시환경 하에서의 의료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등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이번 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의 존재 이유인 국민건강 수호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이어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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