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약사법 위반 인정"…한동주 회장 감형 이유는
- 김지은
- 2021-10-25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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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양 전 원장 상대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 1심 벌금 300만원에서 2심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 재판부 “명예훼손 맞아…양 전 원장 약사법 위반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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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내용 중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맞다고 봤다. 하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동주 회장 측이 지난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사실을 오해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벌금 300만원 형은 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양 전 원장이 업무상 횡령, 배임에 연루됐다고 암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면서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격하시킬만한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의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약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당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자였던 만큼 약사법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후보로서 가치있는 정보였기에 사적 영역이 아닌 약사 직능 전체의 공공영역이었다.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2일의 간격을 두고 발송됐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구성한다”면서 “따라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해 양덕숙 전 원장과 한동주 회장 측은 다른 입장을 내 놓았다.
양덕숙 전 원장 측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한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
양 전 원장은 “약식기소와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 형,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면서 “이번에 인정된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한 회장의 유죄가 다시 한번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주 회장 측은 이번 2심 선고에서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보고, 항소해 3심에서 관련 내용을 더 면밀히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회장은 “지난 금요일 약사회관 가계약 건과 관련 양 전 원장의 대한약사회 대상 가처분이 기각 판결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됐지만 시간이 너무 임박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이 적용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항소해 3심으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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