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명예훼손 2심 벌금 200만원...100만원 감형
- 김지은
- 2021-10-25 10:3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남부지법, 25일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형의 벌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다.
김지은(bob83@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6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7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8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9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10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