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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내 '1원낙찰' 의심 도매 현지확인 서면조사

  • 이혜경
  • 2021-11-24 14:25:24
  • 국감서 김용익 이사장 사과 부른 일산병원 '논란'
  • 정보센터, 정기확인 중 할인판매 관련 항목도 살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의약품 '1원낙찰' 의심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현지확인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확인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서면조사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병원 1원낙찰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추가로 계획됐다.

정보센터는 최근 10여곳의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현지확인을 마쳤다.

현지확인은 약사법 제47조의3과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심평원이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누락, 코드착오, 불법유통 등이 발생하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현지확인이 진행된 도매업체들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자에게 공급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업체 ▲매출액 대비 기부·폐기 비율이 높은 업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부 제조·수입사·대형 유통업체 ▲일련번호 미보고 ▲할인판매 의심 업체 등이 주를 이뤘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기현지확인의 경우 매년 계획을 세우고 진행된다"며 "최근 진행된 현지확인도 정기확인의 일환이었고, 이 과정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1원낙찰 부분도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1원낙찰과 관련한 할인판매 의심 기관을 모니터링 중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서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1원낙찰 의심기관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심평원은 관할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만약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일산병원 1원낙찰 논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건보공단,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병원 등은 입찰제인데 건보공단 일산병원만 1원낙찰로,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고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직무유기라고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감 이후 서면답변서를 통해 "건보공단 등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격심사 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발생 원인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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