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의약품 입찰 본격화...소문난 잔치 먹을것 많을까
- 정혜진
- 2020-02-24 0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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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주요병원 시즌 개막...의약품 입찰시장 진단
- 빅5·주요 국립병원, 지난해 입찰 3~5월에 밀집
- "직영도매 설립으로 입찰 시행 병원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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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서울·삼성 입찰 시즌...아산·보훈병원은 5월

삼성의료원은 통상 3월에 입찰을 공고했으나, 2017년을 끝으로 2년 간 입찰을 생략했다. 의약품은 2017년에 낙찰시킨 업체들과 연장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올해 계약이 또 한차례 연장될 가능성에 업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입찰 규모만 2500억원을 넘는다. 이들 병원은 원내 처방 뿐 아니라 원외처방 규모도 국내 최고 수준이라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가장 탐내는 대상이다. 원외처방이 넉넉하면, 원내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립병원 중 입찰 규모가 큰 국립암센터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은 각각 2월과 6월에 입찰을 시행했다. 각각 1년 계약인 만큼 올해도 같은 시기 입찰이 유력하다. 경찰병원은 지난해 12월,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1월 입찰을 통해 올해 사용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낙점했다.
규모로 보면 국립병원 중에는 항암제 사용이 많은 국립암센터와 보훈병원 영향력이 크다. 국립암센터는 의약품 구매에 배정된 예산만 670억원에 달하며, 보훈병원은 8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의약품 구매에 배정했다. 원자력병원도 170여억원을 편성했다.
빅5로 꼽히는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이대병원, 성모병원은 과거 수년 전부터 입찰을 시행하지 않는다. 세브란스와 이대병원을 비롯한 동국대병원, 경희의료원 등은 도매업체와 합작으로 설립한 별도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조달하고 있다. 성모병원은 전통적으로 비아다빈치 도매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100억원 이상 대형입찰 감소 추세..."병원, 직영도매 선호"
대형병원들의 입찰 추세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사립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합작도매 설립이 늘어나고 있고 입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은 안연케어 등 각각 직영도매를 설립하기 전까지 입찰로 의약품을 조달했다. 그렇다고 최근 새로 문을 여는 대형병원이 입찰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최근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 한 곳 정도가 입찰을 시행했다. 도매업체 입장에서 큰 규모의 입찰이 현저히 줄어든 셈이다.
올해에는 직영도매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교육부 내 감사부에서 이 사안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들은 우선 직영도매 확산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제약사 입장에서 직영도매나 낙찰 도매나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투찰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드는 입찰 도매업체들은 사정이 다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직영도매는 불법이라 생각한다"며 "전에는 여러 도매가 경쟁해 의약품 공급가를 낮춰왔지만, 직영도매로 전환하면 병원과 직영도매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건보재정의 한 몫을 병원과 도매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직영도매의 의약품 구매절차와 건보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향후 직영도매 설립에 개입할지 여부도 입찰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1원낙찰은 사라졌지만...저가 낙찰은 여전"
의약품 투찰가로 1원을 적어내는 '1원낙찰'은 의약품 입찰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1원낙찰이 결국 의약품 공급 안전성을 해치며, '병원 원내시장 확보'라는 명분으로 입찰업체가 제약사에 과도한 피해를 떠넘긴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제약협회, 도매협회는 꾸준히 1원낙찰 근절 의지를 표명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1원낙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와 반대로 2013년 공정위는 1원낙찰을 시킨 도매업체에 약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약사를 규제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1원낙찰로 악명이 높았던 보훈병원도 지금은 낙찰가 하한선을 두고 있다. 보훈병원은 지난해 입찰 공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입찰 공고에 포함시켜 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원낙찰의 수혜를 받아온 보훈병원에게는 지난 2012년 1원에 낙찰된 84개 중 41개 의약품의 재입찰을 진행한 경험이 컸다. 너무 낮은 금액으로 약을 공급할 수 없다며 일부 제약사들이 공급을 거부했고, 제약업계 반감도 작용하며 제도적, 정서적으로 1원낙찰도 잠잠해졌다.
최근에는 병원들이 의약품 투찰가와 함께 의약품 공급 안전망이 될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적격심사제란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우량업체에게 가점을 주거나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훈병원 역시 '적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85점이 넘어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투찰 현황과 낙찰률을 보면 속내는 사뭇 다르다. 1원은 아니지만 병원은 여전히 저가 낙찰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낮은 예가(예상가격)다. 투찰 업체들은 병원이 정해놓은 예가 아래로만 투찰할 수 있다. 1원낙찰은 사라졌지만, 병원은 예가를 여전히 낮게 잡고 있어 도매업체가 마진 챙기기는 여전히 힘든 셈이다. '1원은 안되지만, 10원은 된다는 말이냐'는 푸념이 제약사들에게 나오는 이유다.
올해 입찰에서 특히 보훈병원, 아산병원 등에서 낙찰률이 얼마나 낮아질 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2월에 입찰공고를 낸 분당서울대병원은 이미 보험약가 대비 경합품목 중 80%, 단독품목 중 5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예가를 선정했다. 1500억원 규모의 분당서울대병원 입찰이 올해 저가낙찰 추세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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