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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낙찰 폐단 사라질까?…종합심사낙찰제 시행 임박

  • 가인호
  • 2015-12-15 06:14:56
  • 기재부, 2017년부터 국공립병원 등 입찰시장 적용 검토

병원 입찰 과정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1원 낙찰 폐단이 적격심사제 도입과 최저가입찰제 폐지 등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우선 내년에는 최저가입찰 폐지가 국가발족 공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어서 조만간 국공립병원 등 병원 입찰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14일 제약협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관급공사 입찰제도였던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하고 입찰회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방침과 관련 제약업계는 최저가입찰제 폐지가 내년부터 국공립병원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기재부 확인결과 종합심사낙찰제는 우선적으로 '공사' 등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내년 병원 입찰에서는 기존 방식이 유지 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다만 2017년 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물품, 용역, 서비스 부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어서 병원 입찰방식에 변화가 예고된다.

협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약협회측에 전달했다"며 "내년에는 병원 입찰이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2017년 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적격심사제가 현실화되면서 입찰 질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도매업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도매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1원낙찰 폐단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적격심사제 도입과 기재부가 추진중인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초저가낙찰 관행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약사 가격결정권과 도매업체 공급결정권을 발휘할 수 없도록 여러 품목을 그룹으로 묶어 일괄 구입하는 국공립병원과 대형 사립병원의 현행 입찰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 실거래가상환제도는 개별 품목 단위의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하는 반면, 현재와 같은 입찰 방식은 개별품목이 의약품으로서 갖는 가치는 물론, 구매량과 배송단위 및 배송빈도에 따른 유통비용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거래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현행 그룹별 입찰방식을 단품계약 입찰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측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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