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경고·경고'…선관위, 선거막판 무더기 징계처분
- 강신국
- 2021-12-07 2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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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훈 후보 2차 경고, 김대업 후보 1차 경고
- 전영구 선관위원·KPAI·이대약대 개국동문회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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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표를 하루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회의 징계처분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약사회 중앙선관위(위원장 양명모)는 7일 16차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최광훈 후보에게 2차 경고와 기탁금 3분의 1(666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김대업 후보에게 1차 경고와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각각 처분했다.
아울러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전영구 선관위원에게 경고 처분을, 중립의무단체임에도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전개한 KPAI(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와 이화여대 약대 개국동문회에도 각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선관위는 먼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 중립의무자와 동행하며 지속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사설 전화방 운영과 금지되고 있는 SNS에 의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최광훈 후보에 대해 2차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전영구 선관위원은 중립의무자로서 출신대학 동문으로 구성된 SNS 대화방(카카오톡)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돼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측에서 주장하는 선관위 내부정보 사전유출에 대해 유출한 자료는 회송된 우편투표 용지 회수율로서, 이는 서초우체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만큼 내부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본회 정관과 제규정에 따른 당연직 선관위원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중앙선관위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주의 조치에도 KPAI 뉴스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암시하거나 선동하는 영상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KPAI(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대표자에게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동문회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전화와 문자를 하고,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인 SNS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이화여대 개국동문회 대표자와 행위자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회장에 대한 청문 실시는 3차 경고 처분 통지 공문이 서면으로 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통지를 통해 오는 14일 회의에서 청문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선관위원은 중립의무자로서 공정한 선거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가 마무리되는 과정이지만 향후 공명선거 실시와 약사 미래를 위해 관용없이 심의 대상자 모두에게 징계 처분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개표를 포함해 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투표 실시 등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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