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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업계 리베이트 근절 노력과 남은 과제는

  • 정새임
  • 2021-12-14 13:35:57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4일 윤리경영 보고대회 개최
  • 10년간 CP도입과 고도화·ISO37001 적용하며 자정 노력
  • CSO 리베이트 외주화·온라인 마케팅 변화 대응할 고민 필요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약바이오업계 노력이 이어지며 지난 10년간 상당한 자정작용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각에서 벌어지는 리베이트 문제와 강화된 규정으로 생긴 CSO 풍선효과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4일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보고대회-윤리경영 10년의 노력과 성과, 향후 과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HK이노엔, 한미약품, 일동제약, 동아ST, 종근당,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등 업계 관계자와 HnL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자들이 참여해 그간 윤리경영 노력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진단했다.

10년 전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와 함께 제약업계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을 도입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발전기금과 같은 회사 차원의 대규모 리베이트가 근절됐고, 윤리경영 조직화와 문화 정착이 이뤄졌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약 97%가 CP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미약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CP 운영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협회도 CP체크리스트, 자체 점검 등을 통해 회원사의 윤리경영을 유도했다.

CP등급에서도 제약사 10곳이 AA·AAA의 상위 등급을 받음으로써 자정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5개사 중 22개사(62.8%)가 높은 수준의 CP기준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는 "정부가 대대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면서 규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제약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1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협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회사들이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전담 부서를 운영 중이며 이들은 산업 환경과 공정거래 법규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고도화된 CP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화된 CP기준이란 일반적인 운영 매뉴얼에 적힌 8대 필수요건에서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율준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이해관계자에게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연 4회 이상 CP 관련 행사와 캠페인에 참여하며, 전담조직 인원과 예산을 매년 늘리는 구체적인 활동이 꼽힌다.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하고, CP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고경영자 자율준수 실천의지, CP전담부서 운영,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정기교육 실시를 비롯한 대부분 CP 항목에서 상위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약점으로는 CP 전담 인력수, 교육 미이수자와 위반자에 대한 특별 보수 교육 등이 꼽힌다.

이 이사는 "CP 항목의 강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 고도화된 CP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는 양벌규제 면책 부여,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CSO를 통한 리베이트 외주화, 지출보고서 공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인한 기준 변화는 업계가 고민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CSO 확대는 강화된 리베이트 규정으로 생긴 일종의 풍선효과다. 제약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하는 대신 CSO에 높은 수수료로 영업을 위탁하는 대신 CSO를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는 우회 방식이 횡행하는 것이다. 2014년 정부는 CSO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문제를 제약사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했지만, CSO로의 리베이트 외주화는 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약사법을 개정해 CSO도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CSO 신고제를 담은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2022년 7월 21일부터는 제약사·CSO 의·약사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회 설문조사에서도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CSO 문제가 지적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수단으로 떠오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는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므로 현재의 법령과 규약을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며 "온라인에서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한다면 오남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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