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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SO신고제·병원지원금 근절·공공심야약국, 심사 무산

  • 이정환
  • 2021-11-24 12:02:39
  • 내년 3월, 대선 이후에나 재논의 가능해져
  • 의사·간호사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심사기회 미획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이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밖에도 CSO 리베이트 금지 규정 명문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약국 전수조사 정례화·결과 공표 의무화 법안 등도 심사되지 못했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다투고 있는 속칭 '간호단독법' 심사와 '공공간호사법' 심사가 길어지며 계속심사가 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로써 CSO 신고제,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등 이날 심사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완료 후 국회가 재정비 될 때까지 심사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CSO 신고제는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대한약사회가 모두 찬성한 법안이다.

이날 심사기회를 획득했다면 연내 본회의 통과와 내년 초 정부 공포 후 즉각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국내외 제약사들은 CSO를 우회로로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CSO 신고제에 찬성하고 있다. 약사회 역시 같은 이유로 법안에 찬성했다.

불법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역시 복지부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약사회가 찬성, 의협이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이 처방전 발행을 대가로 금품을 약국에 요구하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병원지원금을 규제하는 법안에 앞서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은 복지부는 찬성, 기획재정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밝힌 법안이다.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정반대 입장을 개진했는데, 약사회는 찬성하고 의협은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코로나19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무산을 대체할 법안으로 권익위 주재로 약사회, 복지부, 식약처 등이 합의했지만 재정당국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대약국 전수조사 정례화·결과 대국민 공표 법안도 심사명단에만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게 된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주요 약사법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관련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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