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쇄·업무정지 약국 113곳에 9100만원 보상
- 이탁순
- 2022-01-26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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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은 319개소에 76억5800만원 지급
- 복지부, 올해 1월 총 3479억원 손실보상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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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약국 113개소에 약 9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7일(목)에 총 3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19개소), 약국(113개소), 일반영업장(3015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약국은 9100만원, 의료기관은 76억58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260개소) 개산급 335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 등이다. 지난 21차까지 누적된 지급액은 415개소 3조6728억원이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했다. 올해 손실보상 기준은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이에 20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2022년도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2022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다만 청구인이 2022년 상반기에 요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와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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