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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병상 손실보상, 재원일수에 따라 차등화

  • 이혜경
  • 2021-12-17 10:11:59
  • 5일까지 14배, 6~10일까지 10배, 11~20일 이전 6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중증병상 회전율 제고를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배수를 재원일수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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