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약국 146곳, 손실보상금 1억 1800만원 지급
- 김정주
- 2021-12-01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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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손실보상위, 병의원·약국·일반사업장 2923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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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을 받는 사업장은 의료기관 421개소, 약국 146개소, 일반영업장 3781개소, 사회복지시설 5개소 등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달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1일)에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산급(총 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19차 누적 지급액은 407개소로, 3조718억원 규모다.
먼저 치료 의료기관 197개소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과 지난 10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이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 3∼7일, 정보공개기간 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을 포함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약 82.1%)에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이달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었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지난달 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지난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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