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살빼는약' 판매 등 오남용 대책 모색
- 김정주
- 2021-07-21 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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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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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활성화 하고 있는 가운데 '살 빼는 약'이나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약제 처방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정 관리방안을 의약계와 논의 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항목 보고의 경우 보고 대상 외의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 보고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 논의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처방 중에 미용 목적의 살 빼는 약, 발기부전 치료제, 수면제 등 제도의 취지와 달리 필수 진료에 해당하지 않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정 관리방안을 모색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가격공개 정보 입력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추가입력 기한이 정해진 것에 대해 재안내 했다.
정부는 신설된 비급여 보고의무에 대해 보고범위와 공개기준 등 의료계 등과 세부 협의를 한 후 고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약단체는 비급여 항목 보고 외에 진료내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고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밖에 의료광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심의기구 개선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의약단체들은 사전심의대상을 의료광고를 업무로 하는 매체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광고 전담 모니터링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울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질병명 등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비급여 보고의무는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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