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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네의원, 코로나 진료 임박...양성이면 치료제도 처방

  • 강신국
  • 2022-01-27 11:58:03
  • 의협,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 공개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PCR 검사·재택치료·처방 등 수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기본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2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진료의원은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경증→중증환자)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를 하게 된다.

코로나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 채취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면 된다.

코로나 진료의원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필수 회장
구제적인 환자관리 개요를 보면 의사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해야 한다.

음성인 경우 환자 증세 등에 따라 치료, 처방 등 실시하고 경미한 증상 등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다음날 RAT 재검사를 환자에게 권고하면 된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PCR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와 PCR 검사 결과 확인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치료, 처방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진료의원에서 해당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PCR 검사의뢰 이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폐렴 등 즉시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이라면 즉각 보건소로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처방시 가급적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하도록 하고 환자는 도보 또는 자차 이용 등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해달라고 안내해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결과를 보건소 및 요청한 지정의원에 통보하면 보건소는 결과를 코로나19 환자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된다.

이 때 음성이라면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 일반환자 진료와 동일하게 수행하면 되고 양성인 경우 의원은 통보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구축한 시스템에 환자 정보, 진료 내용 등을 입력하고, 경구용 치료제 처방 등 진료를 수행하면 된다.

이에 의협은 "전파력이 강항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등 급격히 확산되면서 의료현장에 비상이 걸렸다"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현 의료체계 방식을 전환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통해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배정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해 통합관리 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별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며 "코로나 진료의원 운영은 16개 시도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참여를 원하는 회원들의 신청을 받는다. 다만 현재의 운영방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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