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
- 강신국 기자
- 2026-09-1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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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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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우회 진입을 차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개정 약사법이 15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크게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DUR 연계 의무화와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원천 차단으로 나뉜다.

우선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DUR 운영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도 명확히 규정됐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및 우회 유통 개입을 엄격히 차단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 조항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9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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