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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국도 경증 재택환자 조제 가능...지원책은 전무

  • 강신국
  • 2022-02-11 11:28:41
  • 가산수가 3010원+약 전달 비용은 지원 없어
  • 처방전 접수되면 동거가족 등 대리 수령 여부 확인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재택환자 지정약국이 아닌 일반약국으로 재택환자 비대면 처방전이 접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제는 가능하지만, 재택환자 가산수가 3010원과 지자체 지원 전달 비용을 받을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의 처방, 조제의 경우 일반약국은 투약안전관리료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약 전달 비용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제, 투약하는 게 좋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본인부담이 없다. 건강보험 청구를 하면 되는데 외국인, 비급여는 보건소에 별도 서면 청구를 해야 한다.

일반관리군 비대면 처방조제 주요 흐름을 보면 의료기관에 진료 접수가 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 조회해야 한다.

11일부터는 DUR을 통해 확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환자 본인에게 구두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어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필요시 약 처방을 하게 되고 이때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금지된다.

필요시 처방전 발급하면 되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군구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하거나 불가피하면 일반약국에 하면 된다.

처방전에 환자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전화번호를 전화 복약지도 등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화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약국 중심의 배송체계 구축됐다.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 후, 해당 대리인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전달 비용 정산은 지자체와 합의한 지침을 따르면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특별교부세로 4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퀵 비용을 건당 평균 9000원으로 가정하면 44만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때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는 처방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시, 보건소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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