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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장방지약 혈장분획제제 원가 분석 나선다

  • 이탁순
  • 2022-03-18 10:00:33
  • "분석 없었다"지적 따라... 제약사의 원가보전 주장에 방어 차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장분획제제의 원가산정방식에 대해 연구를 추진한다.

혈장분획제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원가보전 대상 품목이나,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가산정부는 지난 16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혈장분획제제 원가산정방식 및 적용기준 개발 연구용역'에 대해 입찰 공고했다.

이 사업은 총 6000만원이 소요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

심평원은 혈장분획제제가 2010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타 품목과 달리 원가분석이 시행된 바 없고, 복지부 장관이 원가보전의 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현재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며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혈장분획제제는 지난 2017년 국내 원료혈장 가격 인상을 이유로, 작년에는 수입혈장 사용량 증가와 단가 인상이 반영돼 약가 인상을 통해 원가를 보전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019년 원가보전 세부사항에 대해 지적하며 원가산정 분석 필요성을 나타냈다.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원료는 헌혈을 통해 얻는다. 원료는 적십자가 독점하고 있으며, 이를 제약사들이 받아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입원 및 수술 환자에 사용되는 알부민이 혈장분획제제다.

제약사들은 원료단가 상승에 따라 원가 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원가산정 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심평원은 헌혈감소에 따른 국내 혈액 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혈액관련법 개정을 통한 원료혈장 가격 변동 가능성 등으로 향후 혈장분획제제의 지속적 원가보전 신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의 합리적 원가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지난 1월 복지부가 원가산정기준 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추진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기준 보험급여 등재된 혈장분획제제는 11개 성분 37개 품목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 특성 및 최근 제약생산 현장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혈장분획제제의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마련이 기대된다"며 "개선안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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