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통과땐 후폭풍
- 강신국
- 2021-12-23 11:5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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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회의 열고 안건 상정...쓰리알코리아 부작위 소송 원인
- 복지부, '불수용' 입장 위원회에 전달...약사회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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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범적으로 원격화상 투약기 사업을 해본 뒤, 실효성 등을 따져보고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핵심이다.
갑자기 안건 상정이 이뤄진 이유는 쓰리알코리아가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때문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즉 안건 조차 상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과기부도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화상투약기 안건을 다시 꺼낸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과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안건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약사회도 이미 과기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시행되고, 편의점에서 일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화상투약기 도입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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