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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업체 "부당압력·협박...약사단체 5억 배상하라"

  • 강혜경
  • 2021-09-06 13:39:38
  • 김대업·박영달·조양연 약사 상대 손배 청구
  • "다수 약국 설치 보류 통보…매출액 급감에 따라 파산 직전 상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약사회 측에 5억원 규모 손배 청구를 했다.

쓰리알코리아가 보낸 소장을 살펴보면, 피고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소장에서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약국 9곳에 화상투약기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정통부가 실증특례신청을 수리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허가권을 가진 복지부가 의견서 제출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화상투약기 설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화상투약기 운영이 원격의료의 단서를 제공하고 전체 약사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실증특례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원고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인의 한 약국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와 관련해서도 약사회의 협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의 한 약국 앞에 설치됐다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일반약 화상투약기.
쓰리알코리아 측과 해당약국간 계약을 통해 8월 9일부터 화상투약기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지만,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투약기 약국 보급이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되고 전체 약사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에게 사업을 중단시키라고 요청했다는 것.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김대업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임원들을 대동하고 약국체 찾아와 고성과 폭언을 하며 판매중지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해당 약국이 운영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고,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약사를 협박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회사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 역시 해당 약국의 사태를 목격하고 회사에 설치를 보류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회사는 화상투약기 하드웨어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에 200대, 7억원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이미 생산 중에 있으며 고의적인 운영 방해로 인해 회사의 경제적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

쓰리알코리아는 이어 "피고인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회사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매출 금감에 따른 경영 악화로 거의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손해 범위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로 구분해 추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변호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쓰리알코리아는 약사회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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