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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화상투약기 업체, 약사단체 5억 손배소송 취하

  • 강혜경
  • 2022-01-25 18:29:21
  • 1차조정서 쓰리알코리아 소송 취하…약사회, 동의
  • 약사회 일각선 "무리한 소송…부당압력·손해액 등 입증 어려웠을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당압력과 협박을 받았다며 5억원 배상을 요구했던 화상투약기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

25일 약사단체에 따르면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양연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조정 과정에서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역시 업체의 소 취하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1차 조정에서 '손배에 대한 구체적 불법행위'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쓰리알코리아 측이 소를 취하했다"며 "약사회 역시 소 취하에 동의해 1차 조정만에 사건이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반약 화상투약기 도입을 놓고 8년 만에 촉발된 약사회와 업체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애당초 쓰리알코리아 측의 주장이 다소 무리했다고 보여진다. 업체 역시 약사단체의 부당압력이나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업체 측은 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 설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복지부에 실증특례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원고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고, 회사와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정한 다수의 약사들 역시 해당 약국의 사태를 목격하고 설치 보류 통보를 해왔으며 매출 급감에 따른 경영악화로 거의 파산 직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일반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겠느냐"며 "현재 지자체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데다, 편의점에서 일부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로부터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이라며 "여기에 규제샌드박스 심의마저 보류되면서 악재를 맞게 된 것도 소 취하의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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