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심사·청문회...할 일 많은 복지위, 일정 협의 난항
- 이정환
- 2022-04-19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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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1일 상임위·소위 개최 불투명…보건의료 법안 심사 줄줄이 연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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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안 안건 상정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 간사단은 아직 구체적인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8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19~21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에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현재로선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등 보건복지 분야 업무보고와 함께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거듭 미뤄왔던 소관 법안 심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예상 시일은 19~21일 사흘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 구체적인 전체회의 날짜와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에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히 대립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안과 병·의원-약국 간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법안,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CSO(의약품 영업대행사) 허가제 법안, 불법 개설 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거부·유예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배경은 다양하나,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표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소위 개최 일자가 축소되거나 무산될 경우 복지위 소관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의 심사는 더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번 달에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면 5월에도 제대로 된 심사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복지위가 해야 할 주요 업무다.
정호영 후보자는 두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 논란 중심에 선 상황으로,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5월 3일이다.
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위해서는 복지위가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복지위는 일정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20일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곧 복지위가 해야 할 숙제를 미루는 격으로 청문회가 늘어지는 만큼 소관 업무 전체가 연기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커진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정됐던 상임위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간사 협의가 다양한 이유로 제 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단 전체회의가 열려야 심사할 법안을 상정하고 나머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법정 시한 내 정상적으로 마치려면 늦어도 28~29일에는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전체회의에서 확정해야 한다"며 "간사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언제 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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